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B’ 이라 한다) 은 충북 옥천군 G에서 골재 채취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골재 채취 허가를 받은 사람은 골재 채취 허가 시 부여한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골재 채취 구역 변경, 채취 중지, 시설물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3. 옥천군 수로부터 충북 옥천군 H 외 11 필지의 골재 채취허가를 받은 후 허가 시 부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5. 7. 16.부터 2015. 10. 15.까지 옥천군 수로부터 2 차례에 걸쳐 원상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할 관청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옥천군 수로부터 2 차례에 걸쳐 원상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할 관청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골재 채취 변경 승인 허가증, 골재 채취허가구역 복구계획 위반에 따른 원상 복구명령, 복구 준공 검사 신청서 반려, 복구 준공 검사 신청에 따른 보완 요구 (2 차), 복구 준공 검사 신청에 따른 보완 요구, 복구 계획서, 출장 결과 보고서 및 현황사진, 수사 협조 요청에 따른 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구 골재 채취법 (2015. 12. 29. 법률 제 13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골재 채취법’ 이라고만 한다) 제 50조 제 4호, 제 30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골재 채취법 제 51조 본문, 제 50조 제 4호, 제 30조 제 3호
2.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