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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4노229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매매목적물 관련 증언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H에게 ‘길 아래쪽 할머니의 밭을 경계로 좌측 유자 농장과 길 위 산중턱 소나무 바로 위 유자 농장까지가 팔고자 하는 땅’이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이 길 위쪽으로가 우리들 땅이라고 말하였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포장된 소로 아래쪽의 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었다’(이하 '제1 증언 부분‘이라 한다)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H에게 길 위쪽이 매매대상이라고 말하였으므로,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나) 매물로 내놓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증언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J과 M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물로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본인과 피고 F, G은 H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도하라고 요청하기 이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생각도 안했었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적도 없었다’(이하 '제2 증언 부분‘이라 한다

)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언할 당시 피고인과 F, G이 함께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합의하여 매물로 내놓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하고 위와 같이 답변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이 F, G과 함께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합의하여 매물로 내놓은 것은 없으므로,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및 F, G이 H에게 중개수수료로 3,550만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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