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C에서 ‘D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4. 2. 12. E와 사이에, 피고가 E에게 경기 양평군 F 답 1,920㎡ 및 G 도로 105㎡(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1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친척으로서 피고를 대리한 H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도록 중개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D공인중개사무소’의 인터넷 사이트에 매물로 등록한 상태에서 매수희망자를 찾던 중, E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E에게 H의 연락처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면적 및 대금 등을 알려주었으며, H에게 E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러 간다고 연락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중개행위를 하였다. 그럼에도 H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배제한 채 피고를 대리하여 직접 E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180,000,000원에 대하여 법정 중개수수료율 0.9% 중 일부인 0.5%를 적용하여 산정한 927,000원[= 180,000,000원 × 0.5% × 1.03(부가가치세 세율로 3%를 적용함)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