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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나43241
위약금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7. 5. C부동산을 운영하는 D의 중개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E 외 1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3층 건물 F건물 제상가동 113호 21.55㎡(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1억 3,2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약금 약정(매도인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며, 매수인 계약 해제 시 계약금 일부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하에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지급받은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 내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G부동산을 운영하는 H에게 이 사건 상가의 매매를 의뢰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인근에서 C부동산을 운영하는 D에게 이 사건 상가의 매매를 의뢰한 사실은 없다.

D은 이 사건 상가가 매물로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피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피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내지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성립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내지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 D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2016. 7. 2.경 이 사건 상가를 G부동산과 C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 원고는 2016. 7. 5. C부동산을 운영하는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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