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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7.17 2018고정1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애인인 C에게 ‘자고 싶다, 같이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를 전해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은 2017. 12. 23. 18:30 충주시 D에 있는 E 옆 골목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옷(배 부위)을 잡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1시간 가량 폭행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즉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행동,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이 소극적 저항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폭행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피해자와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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