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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86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가슴 부분을 잡고 약 10초 간 1~2 회 흔든 사실은 있지만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누르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다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모두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 및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 자의 앞 가슴 쪽 옷깃을 잡고 10초 가량 흔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나 피해 자가 폭행의 부위로 진술하는 부위가 ‘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목을 눌렀다.

‘ 는 취지의 범죄사실 기재와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병원을 찾아 타인으로부터 목 부위를 심하게 잡혔다는 등의 취지로 진료를 받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바, 위 상해진단 서가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진단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매우 근접해 있고,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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