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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14 2015고단14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5.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등의 2013. 10. 23. 경 공동 감금 E, F은 2013. 9. 말경 피해자 G(43 세 )으로부터 일명 H가 가지고 있다는 금괴 9 톤 및 5만 원 권 3,500억 원 등에 대한 거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피해자와 거래 조건 등을 협의하여 계약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H로부터 ‘E 과 F은 물건을 빼앗는 사람들 로 국정원과 연관되어 있으니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고 피하라’ 는 말을 듣고서 2013. 10. 10. 경부터 연락을 피하자 금괴 등을 찾아내기 위해 I, J, K 등과 함께 피해자를 추적하여 왔다.

E은 2013. 10. 22. 경 J로부터 ‘G 이 살고 있는 곳을 어제 L과 둘이 서 찾았으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는 연락을 받고, 2013. 10. 23. 19:40 경 안산시 단원 구 와 동에 있는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들과 M, I, J, F, K, L, N 등을 만 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오기로 하였다.

이에, L이 스타 렉스 차량에 N, I, K 등을 태우고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서 대기하다가, 마침 담배를 피러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N와 I, K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K은 피해자에게 “ 우리가 왜 왔는지 알지 우리는 당신을 체포하러 온 청와대 소속 비선이다.

우리하고 같이 좀 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I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꺼내

어 가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 여기서 협조를 잘 하면 오늘 집에 잘 데려 다 줄 것이고, 협조를 안 하면 바로 청송 교도소로 보낸다” 면서 I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 스타 렉스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다.

이어, E이 손에 무전기를 든 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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