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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06 2015고단5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3. 10. 2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K, L은 2013. 9. 말경 피해자 M(43세)으로부터 일명 N(O)가 가지고 있다는 금괴 9톤 및 5만 원권 3,500억 원 등에 대한 거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피해자와 거래조건 등을 협의하여 계약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N로부터 ‘K과 L은 물건을 빼앗는 사람들로 국정원과 연관되어 있으니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고 피하라’는 말을 듣고서 2013. 10. 10.경부터 연락을 피하자 금괴 등을 찾아내기 위해 P, Q, R 등과 함께 피해자를 추적하여 왔다.

K은 2013. 10. 22.경 Q로부터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곳을 어제 S과 둘이서 찾았으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연락을 받고, 2013. 10. 23. 19:4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 T, U, P, Q, L, R, S, V 등을 만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오기로 하였다.

이에 S이 스타렉스 차량에 V, P, R 등을 태우고 안산시 단원구 W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서 대기하다가 마침 담배를 피러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V와 P, R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R은 피해자에게 ‘우리가 왜 왔는지 알지 우리는 당신을 체포하러 온 청와대 소속 비선이다. 우리하고 같이 좀 가야겠다.’고 하면서 P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꺼내어 가게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여기서 협조를 잘 하면 오늘 집에 잘 데려다 줄 것이고, 협조를 안 하면 바로 청송교도소로 보낸다.’면서 P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 스타렉스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다.

이어 K이 손에 무전기를 든 채 피해자에게'지금부터 공권력이 투입됐기 때문에 협조하면 안전하게 귀가조치 할 것이고 여기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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