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17 2017가단205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2/5 지분에 관하여 2016. 1. 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84560호로 B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12. 31.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4,381,99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25.부터 2003. 12. 30.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 B의 부친이자 피고의 남편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망인은 부여농협에, 2006. 10. 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 5. 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1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12.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피고 및 B은 2016. 1. 6. 망인이 사망하자 그가 소유하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전부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16. 2. 24. 접수 제25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합계는 233,931,000원이었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한편 망인은 2016. 1. 2. 현재 부여농협에 대하여 81,685,549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중 위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부분은 4,200만 원이었다.

마. 피고는 2016. 6. 7. 부여농협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1,5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2016. 6. 10. 망인이 부여농협에 설정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