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창고를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D(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9. 8. 2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9. 12. 16.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이를 자신이 대표자로 있던 피고에게 증여하고 1999. 12.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1999. 12. 28. 양화농협에 이 사건 토지 및 창고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법원은 2010. 10.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 법원 E). 원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1. 9. 19. 매각대금을 납부하였고, 2011. 9.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2011. 9. 19.부터 2017. 6. 26.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창고 대지 부분의 임료평가액은 2,596,7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금 2,596,7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창고를 증여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현재 마을 공동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기 곤란하므로 원고에게 다른 토지를 대토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창고를 증여하고 창고에 대해서만 피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