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20:00 ~ 23: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가 운영하는 ‘E슈퍼’ 내 방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원피스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바닥에 밀어 눕힌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누르며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피의자 촬영 사진, 피해자의 왼쪽 팔뚝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