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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10 2013고합34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20:00 ~ 23: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가 운영하는 ‘E슈퍼’ 내 방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원피스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바닥에 밀어 눕힌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누르며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피의자 촬영 사진, 피해자의 왼쪽 팔뚝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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