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00: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주점에서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E가 술에 취해 먼저 귀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을 자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위 주점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단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