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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29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16:14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한천로 897 앞 버스승강장 부근 도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 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버스 앞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문을 통하여 위 버스에 승차하던 피해자 C(여, 47세)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경추 후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료 상태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과실 정도가 중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승차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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