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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34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019고단3463호 사건의 압수된 증 제5 내지 1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7. 9.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46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9. 1. 2.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휴게소(통영방향)에 있는 주유소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60만 원을 건네받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부터 같은 달 3.까지 사이에 경남 진주시 E 부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40만 원 중 4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0그램(속칭 ‘한통’)을 건네준 후, 같은 달

3. 00:38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나머지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1. 불상경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40만 원 중 21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0그램(속칭 ‘한통’)을 건네준 후, 같은 날 21:59경 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나머지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13. 불상경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40만 원 중 17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0그램(속칭 ‘한통’)을 건네준 후, 같은 날 20:09경 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나머지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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