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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21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16:5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 3호 라인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젊은 학생을 붙들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경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라고 하며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최저형은 징역 6월이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10년 전의 것이며 그 후 지금까지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 감안하여 선고형을 양형기준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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