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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26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26.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대구 중구 B, 친구인 피해자 C(남, 58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물어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6. 01:23경 대구 중구 E, F초등학교 정문 옆 길바닥에서 위와 같은 상해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야이 시팔놈아 내가 너희들 선배다! 내가 피해자다!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H의 얼굴을 향해 장갑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C 입원 병원 방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방범용 씨씨티브 영상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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