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21 2013고단39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휴대전화기 도매업체인 피해자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휴대전화기 판매, 판매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기 거래업체 사장인 E으로부터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12,960,000원(아이폰4 37대)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진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1. 10. 19:00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의 경리전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에 인터넷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회사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OPT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운송장 사본, 아이폰 판매내역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