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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17 2015고단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10:54 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소 IC 부근 상호 불상의 해장국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물로 36에 있는 엑소 후 레 쉬 물류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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