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 자인 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4. 23. 자로 자동차 의무보험이 만료된 이후, 2013. 5. 27. 00:34 경 당 진시 신평면 거산 KCC 앞 도로 등 아래 6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1) 2013. 5. 27. 00:34 당 진시 신평면 거산 KCC 앞 (2) 2013. 7. 19. 06:10 서울 외곽 순환도로 35.9K 불암 삼 TG 영업소 앞 (3) 2013. 10. 10. 12:25 당진읍 시 곡리 당 진 농공단지 입구 (4) 2013. 11. 26. 01:08 음성군 대소면 성 본리 (5) 2014. 5. 9. 00:27 평 택- 제 천 고속도로 21.5km 지점( 음성 평 택) (6) 2014. 5. 21. 20:10 음성 대소 오류 리 융 보아파트 앞 삼거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