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371,990원 및 그중 38,350,530원에 대하여는 2014. 1. 29.부터, 70,000,000원에...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3. 1.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43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2. 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2>.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본래 2007. 8. 27. 주식회사 씨티하우스(이하 ‘씨티하우스’라 한다)가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다시 팔린 것으로서, 원고, 씨티하우스와 피고는 3자 간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위 합의의 기초가 된 처분문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하였다
<갑 제2호증의 3>.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서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8. 27.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수인의 권리를 양수받은 B가 매도계약에 동의한다.
매도인이 새로운 매수인 피고에게 양도계약서 작성함에 있어 매도인의 토지 잔금 750,000,000원 입금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한다.
2. 매수인은 당초 계약과 같이 양도세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3. 당초 매수계약권 씨티하우스의 권리를 양수한 B에게 지급할 금원은 매수인이 정리하고, 씨티하우스와 계약은 본 계약으로 소멸된 것으로 한다.
4. 매수인은 B에게 중도금 25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며, 매도인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못한다.
5. 위와 같이 3자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 합의를 작성한다.
6. 매도인이 지급받을 잔금 750,000,000원은 매도인의 입금계좌로 법무사에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정리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