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경 부천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1 층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그 곳 천장에 설치된 CCTV 카메라의 렌즈를 종이로 가려 위 CCTV의 촬영 및 녹화 기능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C 아파트 관리주체 소유의 CCTV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4. 21.부터 2016. 5. 18.까지 지속적으로 CCTV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없고, 회의실에서 사적인 모임을 하기 위해 20 ~ 30분 정도 종이로 가린 것으로 사생활의 침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CCTV 설치의 적법 여부 구 주택 법 시행규칙 (2016. 6. 12. 제 35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5 조, 제 24조의 2, 제 24조의 3에 의하면, 아파트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 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패 쇄 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되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CCTV 16대[ 주차 장 15대,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실) 1대] 가 설치되어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는 각종 비품들이 비치되어 있어 도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유독 입주자 대표회의 실의 CCTV만 방범 목적이 아닌 증거 수집 등의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