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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3가단5236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3. 9. 19. 23:00경 B 원고 소유의 렉서스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남리 방면에서 구봉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고노골수상스키장을 지나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도로인 사고지점에 이르러 진행하던 차선을 넘어 오른쪽 약 1.5m 떨어진 배수관에 이 사건 사고차량의 오른쪽 타이어가 빠져 위 차량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한편, 피고 대한민국(소관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은 2013. 5. 29. 피고 주식회사 부광종합건설(이하 ‘피고 부광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도로를 포함한 국도37호선 주변 도로에 관하여 포장도로 옆 갓길(노견)에 대한 아스콘 포장공사(길어깨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를 착공일자 2013. 5. 31., 준공일자 2013. 8. 28.(이후 준공일자가 2013. 9. 27.로 변경됨)로 각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부광종합건설은 이 사건 도로공사를 진행하여 2013. 9. 중순경 사실상 공사를 마무리한 후 2013. 9. 16. 피고 대한민국에 공사잔대금을 청구하였고 같은 달 17. 공사잔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에는 위 아스콘 포장은 완료되어 있었고 본선과 갓길을 구분하는 도로경계선(차선)은 보이지 있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을가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은 오른쪽으로 휘어지면서 갑자기 폭이 좁아지는 커브길로서 그 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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