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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합12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9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자이다.

피고인은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KT(이하 ‘KT'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SK텔레콤(이하 ’SKT'라고만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이 2007. 1.경부터 무선 인터넷 서비스인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입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이 24개월 내지 36개월의 약정기간 동안 매월 할부대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가입자에게 먼저 고가의 노트북을 지급하면, 피해자 회사들은 위 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 번호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하여 대리점에게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뿐만 아니라 판매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위 서비스에 허위로 가입시킨 뒤 구매한 노트북을 가입자에게 주는 대신 시세보다 저가로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한 후 피해자 회사들에 노트북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K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위탁대리점들과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소액대출 희망자들에게 노트북 할부원금의 60~70% 상당의 현금을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마치 피해자 KT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것처럼 소액대출 희망자들을 위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 KT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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