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4.19 2015노3215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사기 방조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범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정범의 사기 범행 종료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1) 범행 배경 D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 여 이들 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의 총책이고, E, F, G, H, I, J 등은 위 범죄 조직의 구성원들은 총책, 관리 책, 유인책 (TM), 인출 책 등 각각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가담하였다.

가) 위 보이스 피 싱 구성원들은 사실은 피해자 K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2.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국민은행 여신 심사 팀 L 대리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면 3.8% 의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

그런 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먼저 삼성카드 카드론으로 1,000만 원을 상환해 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N) 로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위 보이스 피 싱 구성원들은 사실은 피해자 O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나는 KB 국민은행 희망센터 P 팀장인데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실적이 있으면 우리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일단 현대 캐피탈에서 최대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대출 받아 그 대출금을 우리에게 보내주면 다시 현대 캐피탈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