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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2 2013가합1661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 매도인 : 원고, 매수인 : 피고 * 매매대금 1,890,000,000원 계약금 19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며 나머지 90,000,000원은

6. 28.까지 지불, 잔금 1,700,000,000원은 2008. 6. 15.에 지불) * 특약사항 - 잔금전까지 건축허가신청을 완료하며 잔금은 사정에 따라 앞당길 수 있음 - 매매조건 이행각서 첨부 - 이 사건 각 토지의 융자는 피고가 인수키로 하며 이자지불 날짜는 매월 19일임 원고는 2007. 6. 15.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 D, E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제1호증의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였다(을 제1호증의 2 . * 원고 :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원고는 계약과 동시에 대지와 원고 명의의 대지 위에 피고가 건축할 건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주장도 할 수 없으며 건축시 필요한 모든 서류와 제반사항에 적극 협조함 * 피고 :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시부터 건축후 소유권이전 후까지 발생되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상 발생되는 모든 세금 및 비용을 일체 책임지기로 하며 매매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전되는 권리 일체를 합당하게 주장하기로

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2007. 6. 15.에 100,000,000원, 2007. 6. 26. 90,000,000원을 각 지불하였다.

나. 변경계약의 체결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중 수원시 권선구 D, E 각 토지를 F에게 임대하였는데, F을 상대로 한 토지 인도소송(수원지방법원 2007가합24124호)을 통하여 2008. 8. 말경에 이르러서야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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