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0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7. 19: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7.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G 앞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까지 약 30m 구간의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어서 같은 날 19:58경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0m 구간의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95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30. 11:10경 F BMW 650i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H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그곳 1차로를 따라 부평교 방면에서 I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를 앞둔 곳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