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15. 12:15경 김포시 I에 있는 ‘J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이소사거리 방향에서 김포경찰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서는 피해자 K(여, 37세) 운전의 L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왼쪽 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K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뒤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M(8세), 피해자 N(7세), 피해자 O(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5. 11:40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484-6 ‘돼지 왕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1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