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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8 2015고단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15. 12:15경 김포시 I에 있는 ‘J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이소사거리 방향에서 김포경찰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서는 피해자 K(여, 37세) 운전의 L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왼쪽 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K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뒤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M(8세), 피해자 N(7세), 피해자 O(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5. 11:40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484-6 ‘돼지 왕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1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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