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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5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 A와 피해자 C( 남, 67세) 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9. 8. 21.부터 2019. 8. 26.까지 필리핀 클락 여행 중 술집에서 필리핀 국적의 여성 도우미들과 어울린 사실을 빌미로,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술집 영상을 가족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협박 편지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 내지 사무실로 발송하고, 피고인 B은 협박 편지 발송 후에 피해자에게 현금을 들고 지정된 장소로 오라는 내용의 전화 연락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20. 2. 21. 경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시흥시 D, 1 층 소재 ‘E’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 ( 전략) 클 락에서의 일을 잊지 마시길. 난, 돈이 목적이다, 약속을 불이 행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최종 5천만 원으로 진행한다 (5 만 원권으로) ( 중략) 제의를 거절할 시에는 동영상 USB를 부인에게 F 건물 G 호 -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인에게 동봉되는 USB에는, 거듭 말하지만, 당신 집 주소 등 신상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아! 참 아들보다는 달과 사위가 알면 ( 중략) 약속장소에 돈을 두고 가면, 영상이 있는 장소전달. 당신이 깨끗하게 하면 한번으로 끝내는 것으로 ( 중략) 2월 23일 일요일 오후 7시 여의도 선착장 주차장에서 대기.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거나 가짜 돈 등, 이상한 행동은 절대 금물. 항상 당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 양천구 F 건물 G 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및 경기도 시흥시 H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 각각 발송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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