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18. 2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C가 함께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로부터 술과 여성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 접대부를 알선하고, 소주 및 맥주를 제공하고 620,000원을 받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결제내역,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 F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16. 11. 30. 이 사건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청소년인 접대부를 알선하여 2017. 6. 27. 청소년보호법위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어머니 C가 위 판결 선고 직후인 2017. 8. 28. 이 사건 노래방에서 청소년인 접대부를 알선하여 2018. 8. 2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직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