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 E은 연대하여 200,000,000원,
나. 피고 주식회사 D는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2.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E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추가로 2015. 11. 6. 30,000,000원을, 2015. 11. 16. 20,000,000원을, 2015. 12. 10. 5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 C, E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 자백간주 피고 D,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B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C,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0원, 연대보증인인 피고 D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중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8.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원고는 피고 B에게 불법환전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서도 대여한 것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