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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40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8.부터 2018. 5. 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8.부터 2012. 4. 6.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13회에 걸쳐 합계 107,000,000원을 대여한 후, 그 중 1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나. 피고 B은 2012. 6. 8. 원고에게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한다고 하면서 60,000,000원과 37,000,000원을 각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2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때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원고와 피고 B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각 차용증, 피고 C은 이 문서들이 원고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3호증(이행각서, 피고 C은 이 문서가 원고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와 피고 C 사이)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2012. 6. 8.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그 차용금 채무는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97,000,000원(60,000,000원 37,000,000원)과 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 원고가 찾아와 소란을 피우며 협박하여 반강제적으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이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협박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6.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후로 송달된 날인 2018. 5.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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