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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8 2014고단23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4. 8. 13. 0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흉기인 부엌칼 1개(칼날길이 : 21cm, 전체길이 : 34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개를 조용히 시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C을 협박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부엌칼을 바닥에 내려놓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사 F에게 “씨발 겁나세요! 내 친구가 서초동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너를 죽여 버리겠다. 식칼로 너의 목을 따버리겠다. 식칼로 너의 가족들도 목을 따버리겠다. 다음에 만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CCTV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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