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4. 2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03. 10. 2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2%)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2009. 10. 30.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6%)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는 2014. 8. 28. 원고에게, 원고가 2014. 5. 29.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남외동 외솔교 앞길에서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3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 4, 5, 8, 9호증, 제11호증의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처분을 할 정도에 불과한 점, 원고는 고철수거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위 차량을 운전할 수 없어 폐업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원고 및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규정에 해당하는 한 반드시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