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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9구단8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2.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27. 0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던 중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6%로 측정되자 채혈측정을 요구하였고, 이후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38%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2. 18.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8%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1. 1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3. 12.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음주운전 전까지 경미한 법규위반 1건을 제외하고는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음주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생활화하고 있는 점, 직업적 특수성과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 헌혈과 자원봉사 평소 사회기여 활동을 하여 왔고 모범적인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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