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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구단136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5.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2003. 3. 13. 제1종 보통, 2006. 4. 18. 대형견인차, 2006. 4. 25.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25.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B시장에서부터 부산울산고속도로 하행선 29.2km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C 갤로퍼 밴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21.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5.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시킨 것은 아닌 점, 원고는 수출 부품 납품 영업직을 하고 있고,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도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여러 사회기여 활동을 해온 점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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