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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68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2.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8. 15:30 경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B이 거주하는 부산 연제구 C 아파트 1 층 로비에서,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에 대한 사건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가 아 파트 경비원과 피해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1 시간 50분 동안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2018. 1.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8. 23:50 경 제 1 항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을 찾는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비록 동종 전력이 있고 다른 범행으로 인해 가정보호사건이 있지만 남동생인 피해 자가 누나 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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