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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0 2018고단732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02:2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산된 술값이 잘못되었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하면서 환불을 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술값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55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주점을 나가지 않고 술을 마셔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로 인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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