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346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라는 대부업체이다
피고인은 2013. 6. 25.경 충주시 동수7길8 굿모닝할부금융에서 피해자로부터 B(벤츠S350)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할부로 대출받으면서 위 벤츠S350 차량에 1,4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4.까지 8회에 걸쳐 차량 할부금을 입금한 후 더 이상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2014. 10.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차량을 담보로 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가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은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