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 ㈜ 현대 캐피탈로부터 2011년 식 아반 떼차량 (C) 을 본인 명의로 구매하면서 차량에 저당권 100% 설정을 조건으로 36개월에 매월 381,387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1,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채무 금 등이 많아 할부금을 불입할 돈이 없게 되자 ㈜ 현대 캐피탈에서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3. 12. 14. 서울 강서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담보로 400만 b 원을 차용하면서 차량을 E에게 인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현대 캐피탈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고소 보충 진술 조서, 대부거래 약서, 차량 포기 각서 및 차량사용 동의서, 각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경 절도죄로 벌금형이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차량을 다시 타인에게 담보 명목으로 양도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