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01 2015가단610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933,570원, 선정자 B에게 4,381,140원, 선정자 C에게 12,127,5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933,570원, 선정자 B에게 4,381,140원, 선정자 C에게 12,127,5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