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01 2015가단610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933,570원, 선정자 B에게 4,381,140원, 선정자 C에게 12,127,5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