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9.06.20 2018허9602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특허발명 (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E/ F/ 특허 G 3) 2016. 12. 19.자 정정청구에 의한 청구범위(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 【청구항 1】첨예한 단부를 가지는 다수개의 침; 상기 다수개의 침들을 고정하는 침 고정부; 상기 침 고정부에 고정된 다수개의 니들이 피부에 삽입되게 상기 침 고정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힘을 전달하는 구동부; 및 상기 다수의 침과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기에너지 전달부;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 상기 침으로 투입되는 전기가 교류전류이고(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 상기 전기에너지의 형태가 고주파이며(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

), 상기 다수의 침들은 바이폴라의 전극체제를 가지고(이하 ‘구성요소 1-4’라 한다

), 상기 고주파의 범위는 0.5~10MHz이며, 피부의 시술부위에 H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하 ‘구성요소 1-5’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처치 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첨예한 단부를 가지는 다수개의 침; 상기 다수개의 침들을 고정하는 침 고정부; 상기 침 고정부에 고정된 다수개의 니들이 피부에 삽입되게 상기 침 고정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힘을 전달하는 구동부; 및 상기 다수의 침과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기에너지 전달부;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2-1’이라 한다

), 상기 침으로 투입되는 전기가 교류전류이고(이하 ‘구성요소 2-2’라 한다

, 상기 다수의 침들은 바이폴라의 전극체제를 가지면서 상기 침들 중 같이 군을 이루는 9개 이상의 각 침들의 극성이 원칙적으로 가장 가깝게 이웃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