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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7.19.선고 2018노2187 판결
뇌물공여
사건

2018노2187 뇌물공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영배(기소), 김병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형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이승엽, 정진열, 공병훈

판결선고

2019. 7, 19.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뇌물공여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E의 후원금 기부 요구를 D은행(이하 'D은행'이라 한다)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이익을 위한 업무상 협조지시라고 이해하였을 뿐, E 개인에게 경제적 이익인 뇌물을 달라는 요구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D은행과 C의 관계, D은행장 E의 지위와 권한, 피고인의 C 대표이사, 선임 과정, 피고인의 후원금 기부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E에 대한 뇌물공여의 의사로 E가 지정한 국회의원들에게 합계 1,74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E는 2012. 3. 23.경 피고인에게 국회의원 명단을 주면서 이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 위 후원금이 E 자신이 주는 정치자금임을 알려주라고 말했을 뿐, 위 후원금이 D은행 또는 C의 기업 차원에서 내는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회사 자금이 아니라 개인 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하였고, 기부 주체도 D은행이나 C 명의가 아닌 AE, AF 명의로 하였으며, 기부 후 E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들에게 전화하여 위 후원금이 E 개인이 주는 장치자금이라고 알렸다.

③ E가 지정한 국회의원들은 E가 개인적으로 후원하고자 했던 정치인들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국회의원 명단을 보고 E가 모피아(Mofia)를 챙기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④ D은행이나 C은 이전에 회사 차원에서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기부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은 검찰에서 E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이유에 관하여 "E가 C 사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어 고맙다는 생각도 있었고, E의 요구를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일종의 감사 표시를 하라는 의미로 생각했기 때문에 거부하기 어려웠다."라고 진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E의 후원금 기부 요구에 따라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면서 국회의원실에는 마치 E 개인이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Q, AE은 관련사건 법정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면서 'E가 보내주시는 것이라고 의원실에 말씀드리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후원금과 관련하여 그 기부 과정에서 C이나 피고인이 위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표시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E는 2017. 11. 17. 서울고등법원 2017노1650호 사건에서 'E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후원금을 E가 지정한 국회의원들에게 기부하도록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74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의 뇌물수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5. 11. 대법원 2017도20424호 사건에서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D은행의 자회사인 C의 대표이사 내정자 신분이던 피고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을 부탁하는 뜻에서 AH 대표이사 겸 D은행장 E가 지정한 국회의원들에게 1,74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D은행장 직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이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후원금을 기부한 것은 E의 적극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C의 경영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E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후원금 기부 후 E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현

판사진광철

판사배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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