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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1.15 2015고단9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3. 17:00 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오천면 오천 해안로에 있는 금강 조선 주식회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대 천 방면에서 오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유지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 여, 54세) 이 운전하는 D i40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경추 제 7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 항 기재 일 시경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LNG 터미널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천 해안로에 있는 금강 조선 주식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초동조치 자용),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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