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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4.23 2014고단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09:46경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해안로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보령우체국 쪽에서 해안도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ㆍ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하지 않은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비버 125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모하비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경골극 골절 및 후방십자인대견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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