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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가합10295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토목, 전기 등 산업기술과 환경설비 건설에 관한 타당성 조사 계획, 연구, 설계, 시험 등 기술용역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공 및 산업용 수처리, 하ㆍ폐수처리, 재이용 시설 및 담수화 시설에 관련된 조달 및 시공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의 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2012. 5. 18. 피고와 여수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제안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제안을 위한 기본설계 및 조사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제3조 (용역대가의 지급)

1. ‘을(원고)’의 이 계약상의 모든 의무이행에 대한 대가(이하 ‘용역대가’라 함)는 첨 부 1 용역업무내역서에 정하기로 한다.

‘용역대가’는 첨부 1 용역업무내역서에 따라 지급하되 그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첨부 2 용역대가의 지급기준에서 정 한 바에 따른다.

첨부 2 용역대가의 지급기준

1. 용역대가의 지급 ‘갑(피고)’의 용역대가의 지급시기와 방법은 지급금액의 액수 및 세금계산서를 동봉한 ‘을(원고)’의 대금청구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금 지급 시 시행중인 ‘갑(피고)’의 자금관리규칙에 따른다.

첨부 3 특수조건

1. 계약 단가의 지불 조건 - LHWS 전자어음 93일

2. 계약 단가의 지불 기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용역 수행 및 제안서 제출 원고는 2012년 10월 말경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을 모두 수행하였다.

피고는 2013년 3월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타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의 용역 대금 지급 피고는 2012. 6. 29.경 501,6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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