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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07 2016고단4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52』 피고인은 2016. 4. 5. 03:5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 담배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82』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9. 20:3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5만 원 상당의 양주 세트 3개, 유흥접객원 봉사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3. 30. 00:3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9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I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H’ 유흥주점 운영자인 G, 피고인의 일행인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경사 K의 외모를 비하하면서 피해자에게 “어이, 대가리 큰 놈, 멸치 새끼, 씹할 놈의 새끼, 짜바리 새끼, 돈 쳐먹었냐, 촌놈의 새끼, 씹새끼, 좆대봐라.”라고 수회에 걸쳐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852』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3. 03:53경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4:20경 목적지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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