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16:1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여, 16세) 과의 성관계 사실이 주변에 과장되게 알려 지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나오라 고 할 때 나온
나. 부모님이고 나발이고 간에, 씹할! 못 나온다고 하면 경찰서 가서 소장 넣는다.
만약에 안 나오면 고소장 넣는다.
”, “ 한 번 풍비 박살 내주께.
뒤지지 않을 정도만 좆나게 팰 거야.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 사람 패면 나도 아파. 내 손 아파. 10일 날 내가 갈 거야. 내가 해결해야 겠다. 내가 안 가면 너 다 굴 빵 맞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기본영역)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는 미성년자로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증상이 있고 지적 장애 3 급 임]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피해자와 불미스러운 일을 한 피고인에게 있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음 만 20세인 피고인의 연령 광장 공포증, 우울병, 강박장애 등의 정신건강의 학적 증세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