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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25 2018고단32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12. 31. 21:00 경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비닐하우스 앞에서 위 비닐하우스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대동 8 마력 경운기 1대를 피고인이 타고 온 카고 트럭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 2. 06:30 경 경남 사천시 F에 있는 공터 야적장에서 그곳에 적재해 둔 피해자 G 소유인 유로 폼 30개, 비계 파이프 60개 등 시가 합계 195만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피고인이 타고 온 포터 2 화 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2. 31. 2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상당의 구간에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1. 2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상당의 구간에서 I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 0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특수 절도), 형법 제 329 조( 절도, 징역 형),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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