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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8.04 2016고단2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07:10 경 경남 창녕군 B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동금 2길 서울 깍두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C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수회 있으나, 반성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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