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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18 2017고단506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9. 22:50 경 경남 사천시 벌리 5 길 블루 당구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한내 2길 진성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SM5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7. 5. 10. 16:05 경 지인인 C에게 전화하여 “ 어제 내가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긁었는데 경찰관이 찾아 왔다.

지금 집행유예기간 중인데 형님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 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52 경 경남 사천 경찰서 교통범죄수사 팀 사무실에서 C이 위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가해 차량 특정에 대하여)

1. 가해 차량 사진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 조( 범인도 피교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인도 피 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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